상속세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가족의 부고를 겪고 나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처리해야 할 일이 참 많죠. 특히 많은 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상속’이라는 절차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상속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기간과 함께 신고 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 왜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보통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남긴 집,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이 해당되죠. 하지만 단순히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덕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만약 재산이 4억 8천만 원이라면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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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 할 상속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 국내에 거주 중인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인이 2025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신고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세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꽤 많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들
-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
- 금융자산 (예금, 펀드, 주식 등)
- 사망 직전 인출된 자금 (보통 1년 이내,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소급)
- 퇴직금, 사망보험금
-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등 유체동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들
- 피상속인의 채무 (대출, 세금 미납 등)
- 장례비용 일부
- 사회보장성 급여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등)
- 공익 목적 기부재산
이렇게 구분되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전체 재산 가치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크게 오프라인 방문과 홈택스 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세무서 방문 신고
-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
- 가족관계서류, 재산 목록 등 제출
- 납부는 현장에서 하거나 분납 신청 가능
②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상속세 선택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정보 입력
- 상속재산, 공제항목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완료하려면 필요한 서류도 미리미리 챙기셔야 해요.
필수 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 감정평가서 (필요 시)
- 채무증빙, 장례비용 영수증
사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사전 증여’예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5년 전(직계존비속은 10년 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주신 아파트가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포함시켜야 해요. 이걸 누락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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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꼭 활용해보세요!
처음 상속을 접하신 분들은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럴 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이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정보, 부동산, 자동차 등록 내역, 세금 납부 정보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신청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조회 가능한 정보: 예금, 주식, 부동산, 차량, 연금 등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파악이 훨씬 수월해지고, 상속인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특히 상속세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7번은 강조해도 모자란 말, 바로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소용이 없거든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 없는 상속 절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와의 상담도 꼭 고려해보세요!
아래에 상속세 신고기간 및 주요 내용을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 국내 거주 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예시 | 2025년 2월 5일 사망 시 → 국내 상속인의 신고기한: 2025년 8월 31일 |
상속세 과세 대상 |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유체동산 등 |
과세 제외 항목 | 장례비(일부), 피상속인의 채무, 국민연금 유족급여, 공익단체 기부재산 등 |
상속세 신고 방법 | ① 세무서 방문 ②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인증서 필요) |
전자신고 준비물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명세서, 감정평가서(필요 시) 채무/장례비 증빙자료 등 |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 -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최대 40% - 재산가액은 사망일 기준 시가 적용 - 분쟁 우려 시 임시 신고도 가능 - 세무사 자문 권장 |
✅ 상속세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고인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꼼꼼히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Q&A: 상속세 신고기간과 그 외 필수 정보
✅ Q1. 상속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 국내 거주 상속인이라면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2025년 2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국내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랍니다.
✅ Q2. 상속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돼요.
심하면 전체 세금의 최대 40%까지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해요.
✅ Q3. 상속세는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심지어 고인이 사망 전 1~2년 안에 인출했던 자금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게다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직계 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돼요.
✅ Q4. 상속세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모든 경우에 내는 건 아니에요.
2025년 기준 기본공제액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Q5.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재산 정보 입력만 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돼서 편리해요.
✅ Q6. 상속세 신고 전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고인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등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 Q7. 형제들 간에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신고를 미뤄도 될까요?
A:
분쟁 중이더라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임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 후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면 수정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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